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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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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은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이번에는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도매출약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법, 예식 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5월 30일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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